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회사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다. 그러나 1년간 급여에 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합계액은 해당 급여소득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과 일 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에 종료되며, 이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7월 1일에서 10월 31일 사이에 세 금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호주 정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호주달러 기준 연소득 4만5,000달러(한화 4,000만원 상당) 이하는 15%, 4만5,001~120,000달러는 32.5%의 소득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였다.
Working holiday-makers tax rates 2022
Taxable Income | Tax Payable |
0 to $45,000 | 15% |
$45,001 to $120,000 | $6,750 plus 32.5% of income $41,000 |
$120,001 to $180,000 | $31,125 plus 37% of income over $120,000 |
$180,000 and over | $53,325 plus 45% of income over $180,000 |
체크포인트-일반세금환급
호주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TFN을 발급받고 호주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Non-lodgement advice)
세금 납부액 계산 방법
• ‘연간총소득액–각종경비’=과세대상소득
• 과세대상소득x세율=납부할세액
• 납부할세액>원천징수한세금인경우:세금추가납부 • 납부할세액<원천징수한세금인경우:세금환급
귀국 전 세금 환급 처리 사항 • 준비서류
Pay Summary, Group Certificate 또는 마지막 Pay Slip
비용 공제 관련 영수증
환급 받을 계좌번호
Medicare Levy 면제 신청서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forms/ms015) 5여권 및 비자정보
• 신청방법
– ATO 사무실 방문
– 온라인 신청 : http://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lodge-online/
– 회계사 이용 : 지역, 소득 구조 등에 따라 $75~$150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저렴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일부 회계사의 경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