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풀타임, 파트타임, 일용직 및 임시직, 견습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환경을 가 지고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면 안정적인 직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계약직의 경우 도 우리와는 달리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의 인력운용에 장점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구직 자들도 자신의 상황이나 선호에 따라 직업선택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호주는 산업별 단체 협약(호주에서는 Award로 표현함)에 의거,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용자의 급여가 해당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 의에 의해 급여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급여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 적인 근무 시간은 주당 38시간이다.
호주의 최저임금은 2021년 7월 기준 시간당 20.33 호주달러(주급 기준 772.60호주달 러)로 이는 한국의 최저임금(2022년 9,160원)에 비해 약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체크포인트 – 호주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종류
1. Full-time job : 주 38시간의 법적 근로시간을 적용받으며, 한국의 정직원에 해당된다. 풀타임 직원은 법적휴가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같은 고용주 아래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케이스는 드문 편이다.
2. Part-time job :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일하며 주 20시간 이상 38시간 이하로 근무한다. 말 그대로 워킹타임 중 한 파트를 일하는 형태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다.
3. Casual job : 일용직 또는 임시직의 고용형태로 급여는 근무한 날짜와 시간에 의해 지급된다. 일반적 으로 근무시간은 보장받지 못하며, 별다른 통보 없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높 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