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정 및 2017년 개정된 호주의 노동관련 기본법(Fair Work Act 2017)에는 근로에 관한 최소한의 조건과 기준이 되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 계약 또는 상훈의 조건에 의해 무시 될 수 없는 최소 근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ES 상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8시간으 로 규정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초과 근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고용 주와 직원이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