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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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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008년 3월 27일 신 노동법(Fair Work Act 2009)을 공표함으로써 호주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특히 출산 휴가 등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전보다 근로자 보호의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지난 2006년 하워드 정부 가 기업가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노동 선택법은 도입된 지 2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2010년부터는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 계약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계약 체결 시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나 과거 노동 선택법에 따라 적 법하게 체결된 개별 근로 계약은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근로 계약서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 근로 계약 및 단체 계약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노동청은 계약서의 근로 조 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임금 체계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10대 개선 과제는 최저 근로 시간 명문화, 학부모에 대한 변동 출퇴근 시간제 도입, 유급 출산 휴가제 도입, 연차 휴가 정비, 병간호 휴가제 도입, 지역 봉사 휴 가제 도입, 장기 근무 휴가제 도입, 공휴일제도 정비,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명문 화,고용주의근로자에대한근로조건에대한정보제공의무폐지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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