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담당기구및역할소개 호주는영국식의강력한산업별노조가결성되어있어노사분규가잦고규모가큰것 이 특징으로, 호주의 노동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 히 광산, 항만, 철도, 항공은 물론 중, 고교 등 교육자들의 파업도 빈번한 실정이다. 호 주의 노동조합은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정권의 향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며, 노조 활동이 최대한 보장 되어 있다. 직장 단위 노조는 거의 결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산업별 노조의 협상력이 막 강하기 때문이며, 동일 직장 내의 산업별 노조 복수 가입도 인정되고 있다.
노조는 대표기구인 호주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를 정점으로 45개의 산업별 노조가 있으며, 직장별 노조 수는 많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일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부당함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주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 맨(Fair Work Ombudsman)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Fair Work Ombudsman은 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법정 기관으로서, 호주의 직장들을 조화롭고 생산적이며 협동적인 곳이 되도록 장려할 책임을 지고 있다. Fair Work Ombudsman은 노사관계법 준수를 위 해 직장 내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고용주와 고용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고용주, 고용인, 그리고/ 또는 그 대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Fair Work Commission는 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립 노사관계 재판소이며, 최저임금 및 고용 조 건 안전망, 기업별 교섭, 노사 쟁의, 분쟁 해결, 고용 종결 및 기타 직장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독립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