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소위 워홀러들을 위한 워킹 홀리데이 서포팅 센터(www.woholer.org.au)나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공정 근로 옴부즈만(Fair Work Ombusman, www. fairwork.gov.au) 이외에 외국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근로자 담당 기관이 나 지원기관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직장 내 차별이나 부당한 근로관련사건 사고의 경우 고용주에게 대단히 엄한 처벌이 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 지므로, 특별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 관련 담당/지원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한국인이라면 외교부의 영사콜센터(+82-2-2100-0404; 24시간 연중 무 휴)를통하여근무중발생하는사건사고와기타문제들을상담하고대응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지원기관
지원기관 |
지원내용 |
외교부 영사콜센터 |
• 24시간해외사건사고에대한상담및대응 |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woholer.org.au) |
• 워홀러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구인·구직정보, 상담 등을 지원 |
Fair Work Ombudsman / Fair Work Commission (www.fairwork.gov.au) |
• 급여및초과근무수당미지급등일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았을경우 체불신고 후 권리구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