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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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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국가 최저 임금을 검토하고 설 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 조사원단(Minimum Wage Panel)은 사실상의 최저임금 결정권을 행사하고,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작업은 최저임금조사국에서 시행한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조사단의 승인을 받는데, 이 조사단은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기업가협회, 호주사회봉사협회, 호 주노조엽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민간 또는 단체 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든 수렴해야 하고 제출된 모든 의견은 제출자의 상업적 기밀사 항이나 보호되어야 할 정보가 아닌 이상 연례보고서에 공시되어야 한다. 호주공정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조사원단(Minimum wage panel)은 매년 3월부터 최저임금을 재평가하며, 동 시간 최저임금 조정에 대하여 여러 단체, 기관 및 기업들 로부터 제안서(submission)를 받아 이를 참고하여 6월 말경 심의를 종료하고, 새로 운 최저임금을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호주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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