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 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사용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 고, 그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리적인 경우 노동계약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 진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는 호주 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을 통해 고 용인들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 10개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와 함 께 모든 계약서(재정서, 고용계약서, 기업협정서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개별 계약 사 항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없다.
체크포인트 – 호주 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1 최대 근무시간 준수 (Maximum weekly hours)
2 유연근로제도 요청 (Requests for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3 육아휴가와 그와 관련한 혜택 (Parental leave and related entitlements) 4 연간휴가 (Annual leave)
5 간병휴가와 가족의 질병이나 사망 시 받는 특별휴가 (Personal carer’s leave and compassionate leave)
6 사회봉사 휴가 (Community service leave)
7 장기근무 휴가 (Long service leave)
8 공휴일 (Public holidays)
9 퇴직서와 퇴직수당 (Notice of termination and redundancy pay)
10 Fair Work가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 캐주얼(Casual job) 고용인은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몇몇 주에서는 오래 일한 Casual 고용 인들에게 장기근무 휴가가 주어질 수도 있다. 또한 최소 12개월 동안 정기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한 Casual 고용인들에게는 추가로 유연근무제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육아휴가 등의 NES가 제 공된다.
1 무급 간병휴가 (Unpaid carer’s leave)
2 무급 특별휴가(unpaid compassionate leave)
3 사회봉사 휴가 (Community service leave)
4 Fair Work가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the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