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Superannuation)은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되며,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9.5% 이상 출연을 의무 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급여의 9.5% 이 상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 급여보다는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존재 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이 밖에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로자 상해보험에 의무 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호주는 연금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고령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퇴직자들은 적어도 100,000 호주 달러, 많게 는 500,000 호주 달러 이상 적립한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연 금에더불어안정적인노후생활을기대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