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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information/고용관련제도/퇴직 및 해고

퇴직 및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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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종결은 잉여 인력 발생, 사임, 해고 등 많은 사유로 발생한다. 고용인은 고용 관 계 종결 시 모든 정산되지 않은 고용 권리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미지 불된 임금, 통지 수당 (payment in lieu of notice), 누적된 연차 및 장기근속 휴가 대 체 지불금, 그리고 적용 가능한 잉여 인력 퇴직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경기침체 등으 로 발생하는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잉여인력 퇴직금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고용주는 고용인을 가혹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방법으로 해 고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인은 Fair Work Commission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원 신청서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라며 소기업에 대해서는 소기업 공정 해 고 규약 (Small Business Fair Dismissal Code)을 포함하여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에서는 21일 기준을 넘겨서 접수하여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수시 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관련 기관에 접수 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접수 자체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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