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연 4주(근무일 기준 20일)의 연례 휴가, 병가(Sick leave, 근무 1차 년도에 는 년 5일, 그 이후부터는 년 12일),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13주의 장기 근속휴가 (Long service leave) 등이 있다. 주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등 을 의무화 하고 하다. 연례 휴가비(Annual leave loading)는 통상 임금의 17.5%를 휴 가 전에 지급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남자에게도 자녀 출산 시 52주의 무급휴가를(원할경우)줄수있다.
2년의 출산 휴가 기간은 부모 모두의 휴가를 합산한 기간이며, 시행 방식은 부모 중 누 가 사용하는가 와는 무관하게 총 2년으로 규정한다(예: 부 6개월, 모 1년 6개월).
본 정책 수혜자로서의 요건은 부모가 휴가 전 13개월 중 최소 10개월간 최저 330시간 의근무를해야하며,출산휴가전휴가기간은최대2개월로제한,수혜자의연봉상한 선은15만호주달러로정하고있다.새로운출산휴직제도에따라영세사업체는최대 2년간 임시 고용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여성 고용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 고있으나구인난의심화로성별고용차별현상은점차해소되어가는추세이다. 호주는 영미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휴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 관대한 모습을 보 이고 있으나, 휴가 기간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비해 낮거나 무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가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항목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