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세계의 선진국들 중에서 특히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로 손꼽 힌다. 잘 정비된 사회복지제도는 호주가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자리 잡아 가는데 매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10년 노령 연금 및 장애자 연 금을 도입하였고 1912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 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서 본격화되었다. 호주 주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고의 1/4 수준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 도에 책정하고 있다. 모든 수당은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형 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즉시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연금과 수당으로 구분된다.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 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 해, 자녀교육, 학생들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일정 조건 이 갖춰지면 지급된다.
이민자들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단, 이 기 간 중에 특별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구할 능력이 없거나 정착 자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대신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불 구가 된 경우와 유일한 부모가 된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지 체부자유에 대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반드시 호주에서 체류해야 가능하다. 호주는 11개 국가와 국제사회보장혜택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 국가에 해당 될 경우에 는10년간호주에서체류를하지않아도연금을받을수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호주 사회보장 협정(2008) 이후 양국의 연금체계 운영의 협력을 강 화해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해소하 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호주 실무기관(ATO)에 제출하면 호주 퇴직연금보장보험료(SG)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호주 퇴직연금보장제도(SG)를 적용받는 사람이 파견 근로하는 경우, 호주에서 “협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 면 한국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호주의 근로 거주기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협정 을 통해 호주 근로거주기간을 합산함으로써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이러한 상호 협정을 통해 한국의 연금제도를 적용받거나 받았던 사람과 호주 거주자 이거나 거주자였던 사람은 한국이나 호주의 법령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격 및 급여 지 급에관하여상호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