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 아니라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조세제도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회보장급여에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 연방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급부제도이 며, 이러한 급부제도는 센터링크(Centrelink)라는 정부기구에 의해서 관리된다. 실업수당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새출발수당 (Newstart Allowance), 중고령자수당(Mature Age Allowance)로 나뉘어져 있 다. 이 외에도 실업자는 집세보조금(Rent Assistance), 원거리수당(Remote Area Allowance) 등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할인카드도 발급된다.
호주의 실업수당 종류
실업수당 |
수급대상 |
청소년수당(Youth Allowance) |
18세 이상 20세 미만 실업자 18세 이상 24세 이하 전일제 학생 |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
20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 |
중고령자수당(Mature Age Allowance) |
60세 이상 65세 미만 실업자 *65세 이상은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 |
실업자는 각 동네에 위치한 취업연계센터(Centerellink)에 실업여부를 신고한다. 신 고 후 일주일이 지나면 수당을 지급하며, 2주마다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된 다. 대신 수급자는 2주마다 수당 지급 신청서와 지난 2주 동안 자신이 실행한 구직활 동을 4개 이상 신고해야 한다.
수급자의 법정 실업수당은 남자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5%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되어 조절된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수급자의 재력조사(Mean Test)를 거쳐 해당되는 기준을 찾 는다. 재력조사는 소득조사(Income Test)와 자산조사(Asset Test)로 나뉘는데, 둘 중 수급액이 적게 나오는 것을 적용한다. 전체 수급자 중 95%가 소득조사 결과를 적용 받으며, 나머지 5%가 자사조사 결과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