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금및수당의종류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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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퇴직연금 |
‐ 호주 연방정부 연금법(1992)에 따라 모든 고용주들은 적어도 분기별로 월 A$450 이상의 소득 을 내는 피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적립하여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함. ‐ 모든고용주는피고용인급여의9.5%이상출연을의무화하고있으며기업또는고용주는지 불할 총 임금에서 세금과 연금을 해당 기관에 선납을 하고 그 나머지를 고용인에게 지불함. 으로 가입해야 함. |
노령연금 |
‐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 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권자여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호주에서 체류 하였고 총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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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 |
‐ 자격:남자의경우만65세이상인자,호주의영주권자나시민권자여야하며최소5년이상연속 적으로 호주에서 체류 하였고 총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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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연금 |
‐ 노령자, 장애인 혹은 재활수당을 받는 이를 집안에서 장기간 동안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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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모·편부 연금 |
‐ 편모나편부혹은배우자와멀리떨어져서사는경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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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
가족 수당 |
‐ 자녀의 양육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 여 결정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 또는 재향 군인 관리국 퇴직군인 연금을 받고 있 을 경우, 수입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지급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출산 수당 |
‐ 호주에서 아이출산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족수당의 한 종류) ‐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 750의 출산수당을 지급. :신생아가있을경우,아기의출생후13주동안아이를돌봐야할경우,아기의출생후13주동 안가족수당을받을수있는조건을만족시킬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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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당 (AUSTUDY, ABSTUDY) |
‐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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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망인 수당 |
‐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편모 혹은 편부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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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수당 |
‐ 보건당국과 사회보장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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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수당 |
‐ 자신과 부양가족을 위해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지급. ‐ 수혜자는 다른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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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수당 |
‐ 16세 이상 64세 이하의 남성 혹은 16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할수없는경우. ‐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있어야 하고, 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이 노동과 관련된 경우 보상청구가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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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
‐ 18세이상64세이하의남성혹은18세이상59세이하의여성으로일할수있고일을하려고 찾고 있으나 실업상태인 경우(수혜자는 연방취업공단에 등록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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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수당 |
‐ 16~17세의젊은이로서일할수있고일을하려고하고일을찾고있으나실업상태인경우에지 급됨 (수혜자는 연방취업공단 CES에 등록을 해야 함.) |
자료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주요국가별 취업정보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