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의료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Medicare)라는 의료보장제와 보험 사업자에게 가입하는 개인보험(사설의료보험)이 있다. 사설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 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다. 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 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edicare 혜택은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 침 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간호비, 치료에 필요한 약값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은 1984년 2월 도입된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 기 위해 현재 호주에서 약 650만 명 이상이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설의료 보험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엑스트라 커버를 원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나, 멜번의 기후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보온시설이 된 주택을 찾을 경우 에는 오히려 시드니보다 비싼 편이다.
기지불된 의료보험료에 대한 영수증과 의료보험 신청가입서를 작성하여 관련 보험사 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의료보험 고유번호가 기재된 보험카드와 안 내서가 송부되는데 지급받은 보험카드는 병원에 갈 때 꼭 지참해야 한다.
치료 후 진료비가 청구되면 먼저 지불하고 영수증과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현금이 나수표로되돌려받을수있으며비자만료시까지영수증을통하여환불이가능하다.
체크포인트 – 병원진료사례 : 보험가입
워홀러 B군은 2015년 호주에 입국해서 빅토리아주의 워넘불이라는 곳에서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새벽 B군은 숙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멜번의 병원으로 헬기 이 송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두개골을 절제하고 뇌출혈 치료 수술을 받았다. 약 두 달 후에는 개봉된 상태이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회복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B군은 한국에서 호주로 올 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기에 Work Cover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비와 간호를 위해 호주에 입국한 부모님의 체류비 등은 온전히 본 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되었다. B군이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던 병실은 하루 $4,300이 소요되는 집중치 료실이었으며 전체 병원비는 약 12.5만 달러에 이렀다. B군은 빅토리아주 워홀러 상담원, 호주에 살고 계 신 친척분들의 도움 및 각 교민단체 커뮤니티 등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으로 어느 정도 병원비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병원비 잔액은 약 8만 불에 달했다. B군은 앞으로 매월 일정액을 분납할 예정이다.
Tip.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호주의 의료제도는 우리 나라와 많이 다르고 비용이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하 거나 이를 염려하여 병을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 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출국 전 가입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가입해야 보험이 유효하며 호주 내에서는 국내 보 험사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호주 현지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 감기등간단한진료의경우에도$70이상의진료비가청구되며구급차를이용할경우1천달러이상 이 청구된다.
• 보험료는 보장되는 한도에 따라 17만원~65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병원 진료 시 이용방법
보험사에 따라 이용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정하고 예약한 병원을 이용해 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병원에 방문하기 전 미리 보험사에 보상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있거나 위험한 운동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