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임금은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등 근로형태의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급여 는 2주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근로 시간에 준하는 각종 휴 가와 근로 수당을 보장받는 반면, 캐주얼은 일한 날짜와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게 된다. 하지만 캐쥬얼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계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 수당, Casual loading에의해조금더높은급여를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