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 특별임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금은 임금인상이나 상여 금, 퇴직금 등 다른 임금의 계산 시 기초가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대체 로 일정 기간마다 정액급(주급제, 월급제)의 형태로 지급된다. 수당으로는 직무관련 수당과 생활보조 수당, 인센티브 수당 등의 소정 내 임금(제수당)과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매월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외 임금(기준 외 임금)이 있다. 특별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자의 근무성적과 높은 성과에 따라 보상으로 지 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법적 지급의무는 없다. 퇴직 연 금은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일정액의 금액을 적립해 피고용자 퇴직 시 지급되며,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 급여의 10%(2022년) 이상 출연을 의무화하고 있다.
급여형태
용어 |
계산방법 |
ORDINARY |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 x 시간 당 급여 |
OT1.5 |
1.5배에 해당하는 연장 근무(Over time)시간x시간 당 급여 x 1.5 |
15% SHIFT |
오후에 근무자는(After Shift) 평일(Day Shift)의 시간 당 급여에서 15% 할증 |
CRIBB |
소급 적용된 잔여 시간 또는 연장 근무 시간 x 시간 당 급여 |
OT2.0 |
2배에 해당하는 연장 근무(Over time) x 시간 당 급여 x 2 |
체크포인트 – 급여명세서(Pay slip)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 총액, 공제액(세금, 노조회비 등), 실 지급액, 시급 • 근무시간
• 연금지금액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