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초과 근무나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는 산업별 Award가 정하는 지급 체계에 따라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통상 초과 근무 3시간 까지 및 토요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1.5배(OT 1.5), 초과 근무 3시간 이상 및 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2배의 초과 근 무 수당(OT 2.0)을 지급한다.
그러나 호주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FWC)는 관광업계의 경기 침체와 관련하여 관광업계와 요식, 소매 업계 종사자의 일요일과 공휴일 수당을 일정 부분 축 소하기도 하였다. 수당 수준이 높아 사업주들의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 의지를 꺾어온 만큼 수당 인하를 통해 영업시간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요일 수당의 경우 관광(hospitality)부문은 평 일의 175%에서 150%로, 소매(retail)부문은 200%에서 150%로 각각 감소한 바 있 다. 또 패스트푸드 부문은 150%에서 125%로 줄었다. 이에 노동계는 이러한 결정이 임금을 크게 줄인 것이고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맬컴 턴불 총리의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사업주 단체는 인력을 늘려 주말 영업을 확대, 산업 전 체를 키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였다.
체크포인트 – 노사문제 사건사례:임금체불
워홀러 Q씨는 청소업체에서 주당 100시간을 근무하였다. 처음 면접 시 시간당 $15를 현금으로 지급받기 (cash job)로 하였으나 고용주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첫 2주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리 고 Q씨가 추후에 회사에 끼칠 피해를 대비하여 1주치 임금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유예 하겠다고 하였다.
Tip.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일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어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고용주와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시, 관련 노동조합이나 Fair Work 규정 에의해최저시급약$18과휴일근무수당을별도로받을수있고연금9.5%도별도로적립가능하다.
체크포인트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체류하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이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기본적인 근무조건
‐ 호주최저임금은 시간당 A$18.29 또는 주당 A$695 (2016년 12월 기준)
※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 (예, 18세 : 해당하는 성인 임금의 68.3%, 19세 : 82.5%, 20세 : 97.9%)
‐ 월급(A$450 이상)의 9.5%에 해당하는 연금(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
여야 함.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일지),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Website : http://abr.business.gov.au/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 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www.fwo.gov.au)에서 온라인 , 우편 접
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 연락처(이 경우 언어소통문제, 관련서류 준비, 개인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전화: 13 13 94(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함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
‐ 90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 노력 과
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 혀지면 고용주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