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는 평균 6% 수준의 비교적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내 인력 부 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력부족직군(단기 및 중기)에 대하여 꾸준히 해외인력의 취업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비자제도는 자국민 취업률 저하 현상을 극복하 기 위한 조처로 2017년 전면 개편되었으며, 현재까지 단기부족직군 등의 소폭의 수정 을 제외하고 큰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해외숙련인력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이른바 458 비자제도를 대체하는 임시취 업비자(TSS; temporary skill shortage)는 해외인력의 취업이 긴요한 영역을 명확히 하고 해외취업비자의 취지를 뚜렷히 부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봉이 9만6,400 호주달러를 넘는 경우 면제되고 있던 영어 시험 면제조건도 폐지되 어, 최소 아이엘츠 기준 5.0 수준(2년 유효)의 확보가 필수 요소가 되었다. 영주권을 목표로 하는 임시취업비자의 신청시에는 연령제한이 없어졌다. 코로나 이후 국경봉쇄 등으로 임시취업비자의 적용대상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임시취업비자 접수는 36,330건이고 그 중 승인은 28,410건이었는데, 2021년의 경우 접수 27,190건, 승인 23,160건으로 전년대비 18.5%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 임시취업비자(TSS)를 소지한 해외취업인력이 71,400명에서 2021 년 55,030명으로 22.9% 감소한 상황이다.
해외취업의 경우 처음부터 영주권을 목표로 할 가능성은 낮고, 초기 단계에서 임시취업비자(TSS)와 워킹홀리데이비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임시취업비자 내 최소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직무군과 기술검사항목 등을 수시로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 호주내에서통용되는직무군에대한용어가익숙치않은경우현지의이민전문법무 사또는변호사와의연락을통하여사전에충분히검토및준비의시간을가지는것이 좋다.
많은 젊은이들이 무턱대고 워킹홀리데이에 뛰어들어서, 세컨비자까지 다 소진한 이 후에 그 동안의 경력이 임시취업비자(TSS) 발급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 닫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다. 이러한 경우에 호주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귀국 후우리나라에서2년이상의경력을다시쌓아야하는상황을마주할수도있다.